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3일
요지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인사발령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사발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수신료국의 인력 충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거나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인사발령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사발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수신료국의 인력 충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거나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