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11. 4.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5. 5. 27. 재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인사관리규정 제97조제2항은 “항고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원처분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인 2024. 11. 4.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 2. 4.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5. 8. 27.이 되어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2024. 11. 4.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5. 5. 27. 재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인사관리규정 제97조제2항은 “항고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원처분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인 2024. 11. 4.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 2. 4.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5. 8. 27.이 되어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