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4일

요지

경고 및 주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고 및 주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견책과 경고 및 주의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