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8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2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4. 10. 29. 근로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2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4. 10. 29. 근로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