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7일

요지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표의 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대표의 아들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사업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