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해 인사ㆍ노무ㆍ회계를 담당하였고, 사용자가 별도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비롯하여 사용자 확인을 각각 2회 이상하였음에도 불응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는 법인의 하부지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해 인사ㆍ노무ㆍ회계를 담당하였고, 사용자가 별도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비롯하여 사용자 확인을 각각 2회 이상하였음에도 불응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는 법인의 하부지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