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7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예고 통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간주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등)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계약서의 체결 및 변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변경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양정이나 절차를 볼 것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