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함에도 보너스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달리 사직서와 합의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행위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