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8일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ㆍ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부족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