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①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점, ②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서명ㆍ날인한 점, ③ 사용자의 기망ㆍ강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제기를 별도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