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종래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두개내출혈로 인한 좌측 상하지 편마비 증세로 인해 더 이상 종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장해 상태와 수행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불승인한 점,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최대 질병 휴직 기간에 더해 추가 휴직을 부여하였음에도 여전히 근로자가 종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근로자는 새로운 업무 부여를 주장하나 새로운 업무도 일정한 육체적 노동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가 현재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현재 상황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인 '신체상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임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사유는 정당하고 장애인차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