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을 2025. 5. 31.로 약정한 점, '팀 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5. 5. 31. 이전에 공사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들은 2025. 6. 16., 2025. 6.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을 2025. 5. 31.로 약정한 점, '팀 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5. 5. 31. 이전에 공사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들은 2025. 6. 16., 2025. 6.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