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한 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복직명령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한 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복직명령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