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8. 5.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