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9일
요지
근로자는 보안총괄책임자로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4. 6. 29. 공사의 항만보안시설과 보안감시센터에 7명이 무단침입하고 촬영하는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근로자는 보안총괄책임자로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를 지연한 행위, 보안감시센터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숙지하지 못하고 고소를 추진한 행위, 보안감시센터 통제구역 설정에 관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4. 6. 29. 공사의 항만보안시설과 보안감시센터에 7명이 무단침입하고 촬영하는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근로자는 보안총괄책임자로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를 지연한 행위, 보안감시센터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숙지하지 못하고 고소를 추진한 행위, 보안감시센터 통제구역 설정에 관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