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6.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2025. 8. 11. 근로자에게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던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8. 20.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2025. 8. 6.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6.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2025. 8. 11. 근로자에게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던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8. 20.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2025. 8. 6.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