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0일

요지

사업장과 관련된 5개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폐업을 사유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업장과 사업장 외 5개 사업장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면 5명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구제신청의 대상이라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5. 28.에 이○○을 통하여 이번 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