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사건 산림조합의 심각한 경영난에 따라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이행되었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에 따라 부서 간 인력을 재배치한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이 다소 증가하였고, 현장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 거리가 증가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의 배경과 사유를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므로 전보에 권리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