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4일

요지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정년 해당일이 퇴직일이 되며,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그 외 취업규칙 상의 해당 내용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정년을 넘어서 계속근무를 약정하였다는 등 근로자의 정년퇴직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