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택대기명령한 것은 근로자의 징계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개최예정이고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의 분리 등을 위해 이루진 인사명령으로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자택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택대기명령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인 점, 근로자의 징계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를 분리하여야 하므로 자택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점, 자택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여겨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이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자택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택대기명령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인 점, 근로자의 징계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를 분리하여야 하므로 자택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점, 자택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여겨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이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