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