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3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가동 일수는 20일이고,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살펴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는 14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가동 일수는 20일이고,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살펴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는 14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