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0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