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5일

요지

사용자2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에게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사용자2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