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5일
요지
이 사건 직위해제는 단순히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넘어서 사실상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전보나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신청 이익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는 단순히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넘어서 사실상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전보나 다름없으므로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적자 극복방안 중 하나로 실시한 조직 개편의 일환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해태 등 업무능력 부족, 대인 관계 미흡(주주사 응대 미흡 및 거래 은행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실시된 바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업무 전가, 근무 태만, 대인관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의 2023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와 신청인의 소명 절차 없이 종결되었고 징계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직무 미부여 조치는 합리적 필요성에 따른 인사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직위해제의 구제신청 이익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는 단순히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넘어서 사실상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전보나 다름없으므로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적자 극복방안 중 하나로 실시한 조직 개편의 일환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해태 등 업무능력 부족, 대인 관계 미흡(주주사 응대 미흡 및 거래 은행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실시된 바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업무 전가, 근무 태만, 대인관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의 2023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와 신청인의 소명 절차 없이 종결되었고 징계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직무 미부여 조치는 합리적 필요성에 따른 인사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