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3일

요지

일방적 업무배제, 부적절한 소통방식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0일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범위 확대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하는 피해근로자와의 면담 후 업무를 재조정한 조치가 피해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로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수면장애를 겪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등 불안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에 관한 사항이어서 비위행위의 인정 여부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개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0일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사전 교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결정하고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