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이 2025. 5. 31.이고 사용자는 2025. 4. 30. 해고통지서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비록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지만 해고의 의미는 갱신을 하지 않는다로 해석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같은 날 사직일을 2025. 5. 31.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5. 31.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25. 8. 18.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