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5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동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교통사고 및 시청 접수 민원’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중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음. 사용자는 위 진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하고 노사 간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보았으나 ① 근로자가 이후 해당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른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한 점, ② 위 통화 진술만으로 대표이사가 기소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통화에서의 진술을 '유포’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회사에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피해 합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이고, 더 많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액이 더 큰 경우에도 승무정지 30일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교통사고 피해 합산액이 445만 원에 불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교통사고와 시청 민원 건은 노동조합 활동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②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역시 노동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응대할 수 있는 사항이며,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연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