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를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려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정 추스르고 내일 출근 후 이야기 나누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출근을 독려하고, 이전에 보낸 '일 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보고 누락에 대한 업무상 질책의 성격이었음을 확인시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 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이후 보낸 사용자의 출근 독려 메시지 등을 고려 시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를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려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정 추스르고 내일 출근 후 이야기 나누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출근을 독려하고, 이전에 보낸 '일 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보고 누락에 대한 업무상 질책의 성격이었음을 확인시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 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이후 보낸 사용자의 출근 독려 메시지 등을 고려 시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