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4일

요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회복지사인 '황○남’으로 확인되나,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