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징계의결서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징계의결서의 진정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의결서상 수기 기재 사항에 대하여 작성자 측 스스로가 내용을 인정하는 한 의결서의 진정성립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회의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사실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