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 치 급여를 요구하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해온 점, 사용자측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언동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고 현장소장과 면담할 것을 권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밝힌 뒤 연락이 두절된 점, 우리 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을 등기로 통지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 치 급여를 요구하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해온 점, 사용자측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언동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고 현장소장과 면담할 것을 권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밝힌 뒤 연락이 두절된 점, 우리 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을 등기로 통지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