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6일
요지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만으로는 신청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결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0명,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5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만으로는 신청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결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0명,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5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