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요지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운영 중인 사업소 중 기존에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소가 존재하여 개별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운영 중인 사업소 중 기존에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소가 존재하여 개별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