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5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인사발령하였다가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인사발령을 취소한 행위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당전보 등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2024. 4. 22.자 인사발령은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므로 2024. 4. 26. 사용자가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2024. 4. 22.자 인사발령을 취소한 행위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