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2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초?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6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60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0명으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4항에 의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316명의 반수인 158명을 넘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