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일
요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대구 수성구 현장과 대구 달성군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