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성희롱 행위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처분의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모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처분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한 징계규정 제3조제2항과 단체협약 제55조제1항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성희롱 행위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처분의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모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처분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한 징계규정 제3조제2항과 단체협약 제55조제1항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