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인데, 무단결근일은 총 3일(7. 24., 7. 28., 7. 29.)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3일의 무단결근으로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준으로 신뢰 관계의 파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인데, 무단결근일은 총 3일(7. 24., 7. 28., 7. 29.)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3일의 무단결근으로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준으로 신뢰 관계의 파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