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함으로써 사직서를 자의에 의해 제출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 등과의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를 추정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에게 사직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