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3일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즉결 처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형사법적 '고의’와 인사 규정상의 '고의’를 동일 개념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 이 사건 사용자는 형사법적 고의를 인사 규정상 고의로 동일시한 후 이 사건 징계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징계로 인한 과중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감경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나 이를 징계 절차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