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면담 내용(감사실), 퇴직자 면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감사실 조사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 및 욕설에 가까운 표현, 강도 높은 질책)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이 사건 징계사유보다 더 가벼운 행위(야, 너 등의 무시하는 언행)에도 견책이나 감봉을 내린 선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형평에 맞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달리 징계절차의 중대한 절차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면담 내용(감사실), 퇴직자 면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감사실 조사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 및 욕설에 가까운 표현, 강도 높은 질책)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이 사건 징계사유보다 더 가벼운 행위(야, 너 등의 무시하는 언행)에도 견책이나 감봉을 내린 선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형평에 맞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달리 징계절차의 중대한 절차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