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3일

요지

구체적 징계사유 미고지로 인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구체적 징계사유를 사전통지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