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0일

요지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4,914,750원(금사백구십일만사천칠백오십원)을 지급하라.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