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