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해당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해당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