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4일
요지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환경직을 포함한 전 직종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환경직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복수노조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환경직을 포함한 전 직종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환경직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복수노조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