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7일

요지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총액 연봉 계약서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13조는 행정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정년 도달로 퇴직하였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