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요지
노동조합에 기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업장 내 창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간 의견 교환, 회의 개최, 조합원 모집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음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업무 등 조합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 활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에 기인한 것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간 의견 교환, 회의 개최, 조합원 모집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음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업무 등 조합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 활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에 기인한 것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