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6일

요지

사직원이 존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7. 22. 자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직원이 존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